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9.23.] [전라남도조례 제5387호, 2021. 9.23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통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폭력"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말한다. <개정 2021.9.23.>

1의2. "사이버폭력"이란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, 성폭력,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 <신설 2021.9.23.>

2. "학교"란 전라남도에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
3. "가해학생"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
4. "피해학생"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라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,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,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

2.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·연구

3.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

4.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·재활을 위한 지원

5.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

6.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

7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학부모 교육) ① 학교장은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

2.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

3. 자녀와의 소통방법

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

② 교육감은 교육 자료의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 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교육지원청을 지원하여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향상하도록 한다.

③ 교육감은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이버폭력의 유형,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9.23.>

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9.23.>

[본조신설 2020.6.11.]

[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8조(자발적 예방 활동 활성화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관련 문제와 갈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발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의 자발적 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발적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6.11.]

[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9조(전문인력 배치 등)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의 조사·상담,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 <신설 2021.9.23.>

② 학교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누리집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0조(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)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·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1조(학교폭력 연구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.
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1조의2(학교폭력 실태조사)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 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1.9.23.]

제12조(관계기관과의 협조)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남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 협조 할 수 있다.

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3조(피해학생 보호 지원)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1.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

2.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

3.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

4.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제11조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4조(가해학생 조치 지원)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

2.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

3. 대안학교 운영 지원

4.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

5. 학생·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

6.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

[제1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5조(불이익 금지)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[제13조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6조(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<2020.6.11.>]

제17조(표창)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,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[제15조에서 이동 <2020.6.11.>]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제16조에서 이동 <2020.6.11.>]

부칙 <제4218호,2017.4.2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77호,2020.6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87호, 2021.9.2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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