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"학교폭력"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말한다. <개정 2021.9.23.>
1의2. "사이버폭력"이란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, 성폭력,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 <신설 2021.9.23.>
2. "학교"란 전라남도에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3. "가해학생"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4. "피해학생"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
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1.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
2.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·연구
3.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
4.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·재활을 위한 지원
5.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
6.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
7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
2.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
3. 자녀와의 소통방법
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
② 교육감은 교육 자료의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교육지원청을 지원하여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향상하도록 한다.
③ 교육감은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④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이버폭력의 유형,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9.23.>
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9.23.>
[본조신설 2020.6.11.]
[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<2020.6.11.>]
② 교육감은 학생의 자발적 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.
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발적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0.6.11.]
[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<2020.6.11.>]
② 학교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누리집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<2020.6.11.>]
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·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<2020.6.11.>]
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.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<2020.6.11.>]
[본조 신설 2021.9.23.]
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<2020.6.11.>]
1.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
2.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
3.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
4.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[제11조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<2020.6.11.>]
1.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
2.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
3. 대안학교 운영 지원
4.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
5. 학생·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
6.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
[제1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<2020.6.11.>]
[제13조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<2020.6.11.>]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<2020.6.11.>]
[제15조에서 이동 <2020.6.11.>]
[제16조에서 이동 <2020.6.11.>]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